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연 66%에서 49%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대부업법시행령이 발효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어제(4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따라 어제부터 체결됐거나 갱신된 대부 계약부터 이자율 상한선 49%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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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어제(4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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