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 파면 정당”
입력 2015-11-23 10:51 

광주지법 제1행정부(박강희 부장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파면된 경찰관 이모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3월 파출소 순찰 근무 중 아내의 가게에 찾아가 38구경 권총으로 위협하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해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을 사용해 사적인 감정으로 아내를 위협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살인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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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의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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