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판사가 판결문 서명 빠뜨려…파기환송"
입력 2015-11-22 17:10 
대법원 3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씨는 104억 원대 게임머니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원심 재판장이 판결문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소송법 41조는 재판서에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을 해야 하고, 재판장이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법관이 사유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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