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유족·행자부 실무 합의
입력 2015-11-22 10:55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고 장지는 현충원에 두기로 유족 측과 행정자치부가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22일 정오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공식 결정할 예정입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유족 측과 합의된 내용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면서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장 진행, 장례위원회 구성, 장지, 영결식과 안장식 등 장례 절차 전반을 심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장 절차는 정부와 유족의 협의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장례위원회를 설치하고 장례 기간에 조기를 답니다.

장례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6명 이내의 부위원장,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유족에게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장례위 밑에는 집행위원회도 설치됩니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예상되며, 집행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행자부 장관이 맡습니다.

장례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대표자들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 묘지 선정 및 안장, 영구(靈柩)의 안치·보전, 예산 편성·결산 등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합니다.

빈소의 설치·운영, 운구 및 영결식, 안장식은 정부가 주관하며, 지자체와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5일 이내로 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국가장의 내용을 규정한 국가장법은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자 정부가 둘을 국가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시키면서 법 이름도 변경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장으로 통일되기 전에 서거한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식은 국장과 국민장, 가족장 등 다양한 형태로 치러졌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와 유족의 협의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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