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고리 사채업자 등 1천 383명 적발
입력 2007-10-04 10:45  | 수정 2007-10-04 10:45
경찰청은 지난달 실시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서 위법사례 936건을 적발해 15명을 구속하고 천3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천383명을 범법 유형별로 분류해본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와 이자율 제한 위반이 전체의 4분의 3 가량을 차지했으며
카드깡과 불법채권추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불법채권추심이나 미등록 대부업 등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사법처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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