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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30년 추가 구형됐지만 최대 50년으로 제한
입력 2015-11-21 03:02 
윤일병 사건 주범
윤일병 사건 주범, 30년 추가 구형됐지만 최대 50년으로 제한

윤일병 사건 주범이 반성하지 못하고 복역 중에 악행을 일삼은 혐의로 30년을 추가 구형받았다.

군 검찰은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이 병장의 국군 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군사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이 병장이 국군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도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가 인정돼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나 형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까지로 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추가 구형된 30년이 선고되어도 이 병장의 복역 기간은 최대 50년까지로 제한된다.

윤일병 사건 주범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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