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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가해자 이모 병장에 30년 추가 구형…‘화제’
입력 2015-11-20 17:35  | 수정 2015-11-20 17:4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정지원 인턴기자]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 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물의를 일으켜 징역 30년을 추가 구형 받아 눈길을 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 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군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감방 동료에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구타하였고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줬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되면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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