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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숙, 상습 마약투약 혐의에 사기까지…결국 징역형 선고
입력 2015-11-20 15:20 
계은숙
[김조근 기자] 엔카 가수 계은숙이 상습 마약 투약과 사기 혐의로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포르셰 자동차 리스 및 주택 임대차 관련 등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계은숙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은숙이 2007년 12월11일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으며, 올해도 여러 차례 반복 투약했다며 지적했다.

계은숙은 일본에서 활동하던 2007년 11월 각성제를 소지한 혐의로 현지 단속반에 체포돼 도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한국에 온 뒤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여 피해를 끼친 혐의(사기)로 기소됐고, 비슷한 시기에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채 돈을 빌리기 위해 차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계 씨가 두 건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피해액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마약 투약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법원이 납부를 명하는 ‘가납명령을 추가했다.

한편 계은숙은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했으며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에 진출했다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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