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두산인프라코어 대 PEF’ 분쟁 결국 법정으로 간다
입력 2015-11-20 14:30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매각을 둘러싼 1대주주 두산인프라코어와 미래에셋자산운용, IMM프라이빗에쿼티(PE), 하나금융투자PE 등 2대주주 사모펀드(PEF)들간 갈등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사모펀드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계약서상에 약정한 투자원금과 1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DICC 2대주주인 사모펀드들은 두산인프라코어측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매각 작업에 협조하지 않는 등 주주 간 계약서상 약속한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19일 오후 늦게 ‘매매대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 측이 기업정보 제공 등 매각 실사에 필요한 부분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등 매각작업을 방해했다는 게 PEF들의 주장이다.
DICC 2대주주인 PEF업계 관계자는 애초 주주간 계약서상에는 사모펀드들이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해 매각을 진행하게 되면 두산측이 제3자 입찰가격에 되사 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매각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책임이 두산측에 있는 만큼 사전에 약정한 금액 즉, 원금에 15%의 이자를 더한 가격에 되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PEF들은 2011년 두산측으로부터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해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했다. 하지만 중국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로 투자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PEF들은 기업공개(IPO)가 무산되자 나머지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80%까지 포함한 지분 100%를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해 공개 매각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두산인프라코어측은 애초 FI측에서 계약 내용 이외에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매각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글로벌IB를 자문사로 선정해 협조해 왔던 만큼 FI들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후속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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