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포츠 보조금 유용' 미디어장비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15-11-19 18:28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 연구개발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미디어장비업체 D사 대표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동계스포츠 가상 훈련장비를 개발하는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공단에서 받은 보조금 중 7억 4천여만 원을 사업과는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보조금 유용 비리에 연루된 방송장비업체 T사 대표 이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3차원 입체 방식의 방송중계 기술 개발과 관련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공단 측으로부터 받은 15억 3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압수수색한 이후 공단에서 기업들에 지원한 스포츠산업 분야 연구개발 보조금 유용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앞서 골프용품업체 M사 대표와 스노보드 제조업체 K사 대표를 차례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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