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고객만 보상에 격분한 국내 폭스바겐 차주
입력 2015-11-19 17:02 

배출가스 연비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폭스바겐 그룹이 북미 고객에게만 1000달러(약 116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보상하기로 하자 국내 고객들이 들고 일어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연비 조작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한 국내 고객에게도 북미 피해자들과 똑같이 1000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및 아우디의 법무법인에게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23일까지 밝히라고 했다”면서 만약 1000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한국 고객만 왜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폭스바겐은 지난 9일 미국과 캐나다의 자사 디젤차 소유주 48만2000명을 대상으로 소유주 1인당 1000달러 상당의 상품권 카드와 바우처를 보상하고 3년간 무상 수리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품권 보상 규모만 4억8200만달러(5586억원)다. 럭셔리 브랜드인 아우디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하기로 했다.

이는 폭스바겐이 소비자를 속여 신뢰를 상실한 대가로 거저 주는 보상금이다. 그러나 북미를 제외한 지역의 소비자들은 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내 리콜 대상 차량이 폴크스바겐 9만5581대, 아우디 2만9941대 등 2개 브랜드 28개 차종 12만5522대에 달하지만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 계획은 알려진 바 없다. 이에 국내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이 폴크스바겐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고객이 제기한 집단 소송 손해액으로는 1인당 1천달러 보상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며 거저 주는 이 보상을 받아내되 집단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다.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폴크스바겐 집단소송은 현재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 오픈한 한미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접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9일까지 폴크스바겐 연비 조작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누적 원고만 1999명에 달한다.
하종선 변호사는 앞으로도 1주에 1차례씩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면서 현재까지 소송 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500여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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