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5년 한시 특허권 등 정부 면허와 인허가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선 주파수 경매제 도입, 정부 인허가 규제의 등록제 전환 등 경직적인 정부 규제를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장은 19일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해 정부가 인허가를 내주는 구조에선 결국 정부가 기업들이 내는 사업보고서를 보고 마음에 드는 기업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런 방식은 대다수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고 정부의 힘과 재량권만 키워주는 결과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보유한 지적재산권 등 공공재를 할당할 경우에는 차라리 관심있는 기업들 중 많은 금액을 적어내는 기업을 선별하는 옥션(경매)방식이 자유경제에 부합한다”면서 경우에 따라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최소한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인허가권을 틀어 쥐고 있으면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는 커녕 로비 등 탈법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연구실장은 최근 논란이 된 면세점 특허권의 경우 정부가 지정하기 보다는 차라리 하고 싶은 기업들은 가급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경쟁을 유도하고 잘하는 기업은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실장은 특히 면세점의 경우 초기투자가 큰데 5년 단위로 재심사를 받게하는 것은 기업에는 상당한 리스크”라고 말했다.
인허가 사업을 단계적으로 일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고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은 사회적 안전망 등 일부 규제는 인허가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지만 대다수 규제는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많다”며 경제규모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는데 정부가 일일이 특정산업 진입요건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고 팀장은 김대중 정부 때와 같이 규제철폐 목표를 50%까지 끌어올리는 과단성 있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 하다”며 그래야 규제의 근간을 건드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일일이 요건을 지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특정 요건을 제외하고는 행위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당시에 부처별로 일괄적인 등록규제 감축 의무를 할당해 1998년 1만185개였던 등록규제 건수가 2000년 6912개로 줄어든 적이 있다. 제도보다는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개혁실장은 제도만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OECD 10~13위 정도”라며 규제영향평가 등 일부 분야는 제도상으로 잘 갖췄다는 평가를 받지만 실제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별도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연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장은 우리나라 규제시스템의 문제는 ‘사전규제에 있다”며 안전, 생명과 관련된 분야는 철저하게 규제를 해야겠지만 그 이외에 인허가 부분은 기업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덕 기자 /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