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단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매일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휴업하도록 하자,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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