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19일부터 인터넷·스마트뱅킹 ‘간편이체서비스를 타인계좌와 타은행 본인계좌, 본인 부산은행 대출상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부산은행은 본인계좌 또는 입금지정계좌에 한해서만 간편이체서비스를 적용해왔다.
간편이체서비스는 기존 5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이체 거래를 이체 비밀번호 입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등 2단계로 생략한 서비스다.
다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대상 계좌의 경우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
[매경닷컴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