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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K원장, 故 신해철 사망원인에 엇갈린 의견
입력 2015-11-19 09:55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여수정 기자] 故(고) 신해철의 어머니와 고인의 수술 집도인이었던 K원장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사 측과 K원장 측은 故 신해철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K원장 측은 고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고인의 위 상단에 잔존하는 위밴드가 있다면 제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필요할 경우 위벽봉합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하며 사전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K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공지했고 그림을 그려서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개된 수술 동의서에는 故 신해철의 동의 사인과 K원장이 그렸다고 주장하는 위 그림을 볼 수 있었다. 이에 판사는 이 필체가 망자(고 신해철)의 것이 맞냐”고 물었고, 이에 고인의 어머니는 아들의 필체가 맞다”며 옆에 있는 그림은 나중에 그려 넣은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를 3차 공판 증인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오는 12월16일 진행된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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