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주하의 진실] 효자, 상속세 면제
입력 2015-11-18 20:55  | 수정 2015-11-18 21:31
내년부터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셨다면 집을 상속받을 경우 집값 중 5억 원에서 최대 15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효도 장려 법안이 시행이 되는 건데요. 혹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 법안을 만든 강석훈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인사)

강석훈 / 새누리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

-앵커
먼저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석훈 의원
자식이 부모를 10년 이상 모셨을 경우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집을 상속 받게 되면 상속세를 깎아주는 법안입니다. 한도는 5억 원입니다.

-앵커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에게도 집이 한 채밖에 없는 거고 자녀에게도 집이 없는.

=강석훈 의원
집이 없어야 하죠.

-앵커
그럴 경우 지금 40% 공제에서 100%가 됐다. 예를 들면 5억 원이라고 치면 예전에는 2억 원만 그러니까 비과세가 됐었는데 이제는 5억 원 전체가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강석훈 의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15억 원까지 최대 감면이 된다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석훈 의원
5억 원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비과세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제 즉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그리고 이번에 효도공제를 합치면 15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부모 중에 한 분만 계세요, 한 분 돌아가시고. 그럴 경우에는.

=강석훈 의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은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또 사실 이런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주소지를 옮겨놨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죠?

=강석훈 의원
당연히 주민등록부 등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고 실제 세정 당국에서 과세하는 단계에서는 실제 실사도 나가서 같이 살았는지 확인할 겁니다.

-앵커
아니, 같이 살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강석훈 의원
세정 당국이 가서 주민등록부도 확인을 하고 주위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러면 그건 확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만약에 상속받을 사람이 집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좀 위독하시다 그래서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강석훈 의원
상속받을 사람 예를 들면 아들이나 딸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집이 있는 경우에,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앵커
아, 10년 동안 집이 없어야 한다는 거군요. 제가 자꾸 나쁜 경우만 자꾸 사례를 들어 죄송합니다. 집이 두 채예요. 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태로 해서 첫째랑 부모님 중 한 분이 살고 둘째랑 부모님 중 한 분이랑 산다면 둘이 각각 5억 원 씩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강석훈 의원
이런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 어떤 형법적인 것을 적용하는 건데요. 그런 거는 과세 단계에서 과세 당국이 잡아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는 하다는 얘기네요.

=강석훈 의원
어떤 제도가 있는지 그 제도를 100% 악용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면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효도를 하는 자식들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므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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