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벤츠, BMW, 에쿠스 등 고급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가 최고 15% 오른다. 자동차 사고 시 빌려주는 렌트 차량 제공 기준이 '동종'에서 '동급' 차량으로 변경돼 수입차 보유자가 사고 피해를 당할 경우 비슷한 수입차로만 렌트를 하는 관행도 사라지게 됐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 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연간 2000억원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에 '고가수리비 할증 요율'을 신설해 고가 차량을 가진 이들이 자차 보험료를 더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정 차량 모델의 평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120~130% 미만이면 3%, 130~140% 미만이면 7%, 140~150% 미만이면 11%, 150% 이상이면 최대 15%의 할증 요율이 적용된다. 국산 차량 중에는 현대차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 7시리즈 등 38종이 할증 요율 15%를 적용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집계했다.
아울러 대물사고 피해자에게 수리기간 중 피해 차량과 배기량·제조사·차량 모델이 동일한 동종 차량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현 렌트 차량 제공 방식이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으로 최저요금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예를 들어 BMW 520d 1995㏄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과 연식을 가진 쏘나타 2000㏄의 렌트비만 지불하면 된다. 이 같은 방침은 외제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미국(뉴저지주 보험 관련 규정 기준)은 사고 시 렌트 차량은 임시 사용이 목적이므로 최소 차량만 지급하고, 일본도 사고 차량이 고급 차량이라 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만 고급 차량을 대차해준다. 영국도 최소 차량(기본대체차량)이나 동급 수준의 차량을 제공한다.
이 밖에 경미한 사고 시에도 부품을 교체해 비용이 늘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한다. 교체 빈도가 많은 범퍼의 수리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펜더, 도어 등 다른 외장 부품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인 미수선 수리비는 폐지한다.
[김규식 기자 /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 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연간 2000억원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에 '고가수리비 할증 요율'을 신설해 고가 차량을 가진 이들이 자차 보험료를 더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정 차량 모델의 평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120~130% 미만이면 3%, 130~140% 미만이면 7%, 140~150% 미만이면 11%, 150% 이상이면 최대 15%의 할증 요율이 적용된다. 국산 차량 중에는 현대차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 7시리즈 등 38종이 할증 요율 15%를 적용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집계했다.
아울러 대물사고 피해자에게 수리기간 중 피해 차량과 배기량·제조사·차량 모델이 동일한 동종 차량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현 렌트 차량 제공 방식이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으로 최저요금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예를 들어 BMW 520d 1995㏄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과 연식을 가진 쏘나타 2000㏄의 렌트비만 지불하면 된다. 이 같은 방침은 외제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미국(뉴저지주 보험 관련 규정 기준)은 사고 시 렌트 차량은 임시 사용이 목적이므로 최소 차량만 지급하고, 일본도 사고 차량이 고급 차량이라 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만 고급 차량을 대차해준다. 영국도 최소 차량(기본대체차량)이나 동급 수준의 차량을 제공한다.
이 밖에 경미한 사고 시에도 부품을 교체해 비용이 늘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한다. 교체 빈도가 많은 범퍼의 수리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펜더, 도어 등 다른 외장 부품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인 미수선 수리비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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