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혼父 출생신고 ‘사랑이법’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15-11-18 14:51 

생모가 누구인지 모를 자녀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도 앞으로는 간단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사랑이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미혼부는 유전자 검사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생모의 이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장기간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쳐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자녀가 복지혜택에서 장기간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미혼부들은 자녀를 고아원에 보낸 뒤 입양하는 편법을 썼다.

2013년 생모가 출산 직후 떠나버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랑이 아빠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법이 개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혼부의 자녀가 의료보험과 보육비 지원 등의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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