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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韓 비자 발급 소송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
입력 2015-11-18 11:5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39)이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대한민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는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여론전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다시 법적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그가 병역을 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유승준은 같은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고서 13년째 한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지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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