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속세 면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할 경우 5억까지는 100% 면제
입력 2015-11-18 11:50 
상속세 면제
상속세 면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할 경우 5억까지는 100% 면제

상속제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17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주택 상태에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할 시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 중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 상속세법은 무주택 자녀가 부모의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이 5억원이고, 다른 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으면 40%에 대해서만 면제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고, 여기에 상속세 일괄공제제를 모두 활용하면 외아들의 경우 10억원짜리 집도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또 상속세 감면 자녀공제 한도를 현행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상속세 면제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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