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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신당경선 14일까지만 위탁관리"
입력 2007-10-02 16:20  | 수정 2007-10-02 16: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 위탁관리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의 위탁관리는 오는 14일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경선관리규칙에 당내 경선을 위탁관리할 경우 후보자 등록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선을 완료하도록 돼 있다며 신당의 선관위 위탁관리는 오는 14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경선 잠정중단을 요구한 손학규·이해찬 후보측이 요구한대로 경선 일정을 일주일 가량 연기할 경우 14일 이후 경선 일정에 대해서는 선관위 위탁관리가 불가능하며 당이 자체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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