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속세 면제 효도장려법안 추진 "부모 10년 이상 모시면 주택 상속세 면제"
입력 2015-11-18 11:28 
상속세 면제/사진=MBN
상속세 면제 효도장려법안 추진 "부모 10년 이상 모시면 주택 상속세 면제"



노부모 봉양 문제를 두고 가족끼리 다투는 모습, 이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씁쓸한 풍경입니다.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산 무주택 자녀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이른바 '효도장려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부모를 모시고 산 자녀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낮춰주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10년 넘게 부모와 함께 산 자녀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물려받을 때 적용하던 상속세 공제율을 현재 40%에서 100% 올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5억 원짜리 집을 상속받을 때 기존에 내던 5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집을 물려받는 '효자'의 경제적 부담과 봉양 받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모 집 근처에 살면서 봉양한 경우도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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