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스티브 유(39·한국명 유승준)가 주LA총영사를 상대로 한국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최근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된 수순이다. 그는 지난 5월 이후 꾸준히 한국 입국 의사를 밝혀왔다. 아프리카TV 생중계를 통해 수 차례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믿는 구석이 있었다. 국내법상 재외동포 체류 자격 제한 연령이 36세에서 38세로 개정됐다. 법적 신분으로 따지면 유승준은 공식적으로 재외동포가 맞긴 하다.
재외동포법 제5조(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 2항 2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지만,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다.
스티브유 측은 "그러므로 그가 설령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는 이미 2014년부터 재외동포로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일단 부여받으면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여러가지 법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그의 입국 금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티브 유는 '유승준'이란 한국명으로 1997년 국내 가요계 데뷔했다. 이후 2001년까지 큰 인기를 끌었다. 독보적인 퍼포먼스와 가창력에 더해 반듯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01년 입대 영장을 받은 뒤 일본 공연 차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그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리고 당시 귀국길 공항에서 추방했다.
fact@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는 소장에서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된 수순이다. 그는 지난 5월 이후 꾸준히 한국 입국 의사를 밝혀왔다. 아프리카TV 생중계를 통해 수 차례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믿는 구석이 있었다. 국내법상 재외동포 체류 자격 제한 연령이 36세에서 38세로 개정됐다. 법적 신분으로 따지면 유승준은 공식적으로 재외동포가 맞긴 하다.
재외동포법 제5조(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 2항 2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지만,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다.
스티브유 측은 "그러므로 그가 설령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는 이미 2014년부터 재외동포로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일단 부여받으면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여러가지 법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그의 입국 금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티브 유는 '유승준'이란 한국명으로 1997년 국내 가요계 데뷔했다. 이후 2001년까지 큰 인기를 끌었다. 독보적인 퍼포먼스와 가창력에 더해 반듯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01년 입대 영장을 받은 뒤 일본 공연 차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그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리고 당시 귀국길 공항에서 추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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