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0년 부모 모시고 산 집` 5억원 이하면 상속세 한 푼도 안낸다
입력 2015-11-17 17:09 

앞으로 10년간 1세대 1주택인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산 무주택자 자녀가 집을 상속받을 때에는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산 동거주택에 대해서는 40%의 상속공제율을 공제한도 5억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조세소위에서 잠정합의한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상속공제율이 100%로 올라간다. 집값이 5억원 이내일 경우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것이다.
다만 동거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부모)과 직계비속(자녀)이 10년이상 같은 주택에서 함께 살아야 하고, 부모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돼야 한다. 또 상속을 받는 시점에서 자식은 무주택자여야만 한다.

이 법안은 작년에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담았다가 국회에서 부결된 내용으로 올해 강석훈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올린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모 공양을 장려해야하는데다 집값 명목가치가 오른 점을 감안해 개정안이 만들어졌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정상세무법인 신방수 세무사는 현행법상 주택가액 5억원의 40%만 공제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해 대략 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법 개정 때는 50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이날 조세소위에서 1인당 3000만원인 상속세 자녀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5000만원으로 높이는 데도 잠정합의했다. 단 연로자의 기준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증여받는 성금에 대한 증여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바꾸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친족간 증여재산 공제도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3000만원 공제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데 잠정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현재 매출액 3000억원 이하에 업력 10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매출액 5000억원 이하, 업력 7년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기업을 경영한 기간의 합계가 30년 이상인 명문장수기업의 경우 공제 한도도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야당은 매출액 기준 한도를 3000억원으로 인상한 것도 최근의 일이고 일부 중견기업에만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안을 반대해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작년 12월에도 업력을 5년으로 축소한 정부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갔지만 여당 일부 의원들까지 반대하면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정부가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화상경마장 입장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현재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녹용·로얄젤리나 방향용 화장품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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