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천800명 수강한 '반값' 운전학원, 알고보니 무허가…'장롱면허' 주부 등 대상 범행
입력 2015-11-17 17:05 
'도로연수 학원'을 빙자해 무허가로 사회초년생, 주부 등 1천800명에게 운전 교습행위를 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경찰 허가를 받지 않고 운전학원임을 내세워 운전 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6)씨 등 강사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에 '반값 도로운전 연수'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1천800여명에게 허가 없이 운전을 가르치고서 교습생 1명당 10시간에 25만원씩 모두 4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와 함께 일한 강사 37명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하는 강사 자격증 없이 돈을 받고 운전을 가르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20∼30대 젊은이들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식 등록한 운전학원의 도로연수 비용은 10시간에 40∼45만원 선이지만, 이씨는 연수를 받으려는 운전자들이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려 '반값'을 내세우고 고객을 끌어모았습니다.

교습에 쓰인 차량은 대부분 정식 운전교육 차량과 달리 조수석 보조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강사 개인 소유 승용차였습니다.

강사 중 3명은 교습 도중 사고가 나면 불법 교육 사실을 숨기고자 수강생을 조수석으로 옮기고 자신이 사고를 낸 양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싼 가격에 유혹돼 자격증 없는 강사로부터 '위험한 교육'을 받은 연수생은 대부분 갓 면허를 딴 20대이거나 '장롱면허'를 소지한 주부들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운전교습을 받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 돼 교습생까지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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