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4분간 도로 점거·행진도 교통방해"
입력 2015-11-17 17:00 
4분 정도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해도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등으로 기소된 24세 임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걸로 보이는 점과 행진이 경찰 신고 없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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