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백화점·영화관 위기대피훈련 안하면 과태료 낸다
입력 2015-11-17 15:40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위기상황 매뉴얼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1·13 파리테러로 위기상황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17일 다중이용시설에서 테러, 화재, 안전사고 등 위기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재난 대응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기상황 매뉴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있지만 세부적인 부과기준이 없어 이를 신설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이다. 안전처는 점검 주기,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라 대피훈련 등을 해야 한다.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않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안전처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지만 상한선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에 새로 기준이 마련되는 과태료 상한선이 200만원이 그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한도가 낮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낮아 실효성 있는 규정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대피명령 위반시 과태료도 최대 100만원에 그치고 있고, 응급조치를 방해하거나 대피를 방해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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