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징용피해 유가족 “전범기업 재판 신속히 진행해야”
입력 2015-11-17 14:10 

지난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미지급 노임을 달라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이 법원에 재판을 열라고 촉구했다.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연합회 등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노무자 소송에 대해 빨리 궐석재판을 열라”고 밝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은 작년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1004명의 원고단을 구성해 미지급노임 및 손해배상 책임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 단체는 아직까지 일본 전범기업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내년 총선 이후로 재판 일정을 미뤘다며 재판 날짜를 앞당겨 다시 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여전히 강제징용 한국인들의 미지급노임, 공탁금, 후생연금, 군사우편저금, 기업우편저금 등 수십조에 이르는 돈이 일본 우정성과 유초은행에 공탁돼 ‘낮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강남역까지 행진한뒤 안국역 일대에서 유족 대변 정당을 새로 만드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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