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책에 징역 7년 ‘중형’ 선고
입력 2015-11-17 11:34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모집책과 인출책에게 일반적인 양형기준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임형태 판사는 17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국내 모집책 A(27)씨와 인출책 B(22)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상 전 국민을 범죄대상으로 삼아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각종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주범들이 국외에 거주하고 점조직으로 운영돼 수사기관에서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고,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극성을 부리고 있는 등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릴 필요가 매우 크므로 일반적인 양형 기준을 넘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6월 17일 조직원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C씨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선납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송금받은 190여만원을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내 모집책과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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