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래 불법포획 일당 10명 검거
입력 2007-10-01 19:15  | 수정 2007-10-02 08:21
고래잡이는 국제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불법 포경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잡은 고래고기를 몰래 내다 판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JCN 울산방송 김명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불법 고래포획은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해 이뤄졌습니다.

바다에서 고래를 잡은 어선이 부위별로 해체해 마대 자루에 나눠 담으면 운반만 전담하는 운반선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기하고 있던 트럭이 이 고래고기를 미리 약속한 음식점에 배달합니다.

이런 은밀한 수법 때문에 자칫 묻힐뻔 했던 범행이 해경의 끈질긴 수사로 넉달여만에 드러났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경북 근해상에서 밍크고래 3마리를 잡아, 이 가운데 두 마리를 모두 4천3백만원을 받고 울산 장생포의 고래고기 음식점에 판매한 일당 등 1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선장 31살 박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고래고기를 사들인 업주 53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 김종욱 / 울산해양경찰서 수사과장
-"고래를 포획한 행위자와 운반자, 판매한 식당까지 입체적인 연결고리를 전원 검거해 구속한 사건입니다."

김명지 / JCN 울산방송 기자
-"그러나 그물에 걸려 혼획된 고래만으로는 고래고기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데다 고래를 잡은 즉시 현장에서 현금으로 맞거래 하기 때문에 불법 포획을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울산지역에는 수십여 곳의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이 성업 중인데 올들어 붙잡힌 고래는 불법 포획된 3마리를 합쳐도 17마리에 불과합니다.

울산해경은 고래고기 전문음식점을 통해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상당수가 불법 포획된 고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불법 고래잡이 용의자
-"불법 포획은 (혼획돼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고래고기 보다) 엄청 쌉니다. 두배 정도는 싸지요."

울산해경은 판매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밍크고래 한 마리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앞으로는 업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JCN뉴스 김명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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