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우리은행, 퇴직연금 계약서류 간소화 시행
입력 2015-11-16 14:48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사업자 중 처음으로 가입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계약서류 작성절차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고객이 퇴직연금상품 중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상품에 가입할 경우 계약서 작성 때 서명횟수를 24회에서 3회로 줄였다.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은 16회에서 2회로 서명횟수를 축소했다. 또 기존에는 가입자, 수탁자, 신탁관리인별로 동일한 계약서를 3부씩 중복작성 했으나 이제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해 사본을 나눠갖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신 가입자가 원할 때에는 언제든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퇴직연금계약서에 가입자가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 고객의 불편이 컸다”며 이번 조치로 형식적인 서류작성 시간은 줄이고 대신 실질적인 투자상품 설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투자권유 절차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는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