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테러·범죄 악용' 유해화학물질 온라인판매 막는다
입력 2015-11-16 14:00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황산,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판매를 강력히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SK플래닛,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개인이나 소규모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장터) 3개사와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자율관리 협약'을 17일 체결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SK플래닛은 '11번가'를, 이베이는 '옥션'과 'G마켓'을, 인터파크는 '인터파크'를 각각 운영 중입니다.

환경부는 산하 '화학물질사이버감시단'에서 수집한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와 쇼핑몰 내 판매자의 판매 제품에 관한 정보를 오픈마켓에 제공합니다.


이를 토대로 오픈마켓 측은 불법유통 업체나 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팔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조치를 내립니다.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업체나 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를 받은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온라인 장터에서 퇴출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환경부 산하 각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 물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용기·포장에 표시를 해야 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취급·운반해야 합니다. 식료품·사료·의약품·음식과 함께 혼합보관하거나 운반해서도 안 됩니다.

환경부는 까다로운 취급기준 때문에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면서 온라인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온라인에서는 실험용 시약, 고농도 염산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9월 말에도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에게 염산·황산으로 추정되는 용액을 뿌려 화상을 입혔습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업계와 협력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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