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원장·교사·학부모 ‘짜고 친’ 국고보조금
입력 2015-11-16 13:41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보육교사 등이 서로 짜고 국고보조금 1억여원을 허위로 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이 같은 혐의(사기 등)로 원장 임모(36·여)씨를 구속하고 학부모 남모(27·여)씨, 시간제 보육교사 류모(30·여)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기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2곳에서 만0∼5세 어린이 19명을 허위로 등록해 영유아보육지원금 1억2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 2곳에 자녀를 가짜로 입학시킨 학부모 남씨 등 19명은 자녀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매달 10만∼25만원씩을 받았다. 경찰은 임씨가 어린이집 2곳 중 1곳은 바지대표를 내세워 운영했다”며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교사 등과 알고지내던 사람들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씨는 같은 기간 시간제 보육교사 6명도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해 근무환경 개선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 62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임씨는 시간제 보육교사들에게 근무환경 개선비 상납을 요구했고 해당 교사들도 근무 경력 등을 쌓기 위해 임씨 요구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달서구청은 국고보조금 부당수령 행위가 2년 가까이 지속됐지만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은 국가·지자체 재정사정을 어렵게 하는 범죄”라며 유사 범죄가 추가로 있는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