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면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우선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평가항목으로 ‘지원서비스능력을 새롭게 만들었다. 지원서비스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이 공동주택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또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시 신용평가 등급 간 평가배점 격차를 축소(현행 신용등급별로 0∼15점→11∼15점)해 재무상태가 견실한 지역의 중·소규모 업체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했다.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 타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사업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수의계약 금액(현행 200만원→300만원)을 올렸다.
또 입찰의 무효 사유를 구체화해 발주처와 입찰자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해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저(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입찰가 상한 공고를 위한 자문역을 현행 건축사와 기술사에서 주택법령에 의한 자문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문기구로 확대하고, '민간 전자입찰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기준(기술인력 6명 이상, 기업신용평가 B등급 이상, 시스템 기능 및 보안 사항 등)을 마련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에 전면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우선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평가항목으로 ‘지원서비스능력을 새롭게 만들었다. 지원서비스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이 공동주택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또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시 신용평가 등급 간 평가배점 격차를 축소(현행 신용등급별로 0∼15점→11∼15점)해 재무상태가 견실한 지역의 중·소규모 업체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했다.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 타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사업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수의계약 금액(현행 200만원→300만원)을 올렸다.
또 입찰의 무효 사유를 구체화해 발주처와 입찰자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해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저(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입찰가 상한 공고를 위한 자문역을 현행 건축사와 기술사에서 주택법령에 의한 자문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문기구로 확대하고, '민간 전자입찰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기준(기술인력 6명 이상, 기업신용평가 B등급 이상, 시스템 기능 및 보안 사항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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