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시개발구역 행위제한 시점 앞당겨
입력 2007-10-01 10:55  | 수정 2007-10-01 10:55
도시개발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 시점이 지구지정 단계에서 주민공람공고일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도시개발사업 시행권이 부여돼 이전 기업이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해 통합신당 강창일 의원
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도시개발구역내에서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한 알박기 등을 막기 위해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행위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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