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성수지 가격 담합...대림산업 기소
입력 2007-10-01 10:45  | 수정 2007-10-01 10:45
10년간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1조5천억원대의 막대한 손해를 입힌 유화업체 가운데 대림산업이 처음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화업체 사이의 합성수지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합성수지 제조사 대림산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1994년부터 10년간 SK 등 10개 업체와 함께 매월 영업 팀장 모임에서 판매 기준가격을 협의한다는 합의를 체결한 뒤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10개 업체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천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이 가운데 대림산업, SK, LG화학, 대한유화공업, 효성 등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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