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사 협박' 흉기소지 60대 구속
입력 2007-10-01 10:35  | 수정 2007-10-01 10:35
서울 서초경찰서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에 테러를 가하겠다며 흉기를 갖고 법원을 찾아간 혐의로 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서 이 법원 민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오며 과거 자신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던 판사 등에게 테러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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