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에 흔한 2~3㎡ 크기 대피 공간은 1시간 이내 구조나 진화를 전제로 한 임시 대피시설인데, 평소 부족한 수납 공간 대신 짐들로 채워놓아 정작 위급 상황에는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가 많다. 2010년 해운대 주상복합 화재 사고로 우리나라 소방고가사다리 높이(43~52m)로는 사실상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 구조가 어렵다는 것도 확인됐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외부형 하향식 피난구' 등 좀 더 안전한 탈출형 대피시설을 설치하며 차별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태와 잇달은 화재 사고 등으로 안전 대비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화건설이 용인 상현지구에 639가구 규모로 분양 중인 꿈에그린 아파트는 견본주택 안에 관련 시설을 갖춰 인테리어뿐 아니라 아파트 외부에 설치되는 '탈출형 아파트 대피시설'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대피 공간과 실외기실 기능을 최소 면적으로 대체해 주거공간을 넓게 쓸 수 있어서 입주 예정자들 반응이 좋다. 바닥에 피난 사다리가 매립돼 화재 발생 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다. 한화건설이 시공한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인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에도 유사한 대피시설이 적용됐다.
지방에서도 지난해 분양한 울산 상남지구 한양수자인 아파트와 현재 분양 중인 대구 선진신암지구 대우 이안아파트도 관련 대피시설을 갖췄다. 서초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시행사도 최신 대피시설을 갖춰 지난해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시공사 선정 작업 중이다. 인천도시공사는 화재 시 현관으로 피난이 힘들 때 스스로 대피할 수 있도록 실외기 일체형 하향식 피난구를 공공임대 아파트에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해 특허받은 외부형 하향식 피난구 형태의 '탈출형 대피시설'은 전북 중소기업 에스엠이엔지(대표 조은주)가 개발해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서 처음 인정받았다.
대피시설 판매업체 에스알의 정덕영 본부장은 "고층 아파트 화재 시 비상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막히면 탈출이 불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현 소방시설법에서는 피난기구 설치 의무를 10층 이하에만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방재안전기준을 고층에 맞춰 재정비하고 전층 피난설비(기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이후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 대부분은 가구별 (임시)대피 공간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방재 의무를 다하는 실정이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외부형 하향식 피난구' 등 좀 더 안전한 탈출형 대피시설을 설치하며 차별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태와 잇달은 화재 사고 등으로 안전 대비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화건설이 용인 상현지구에 639가구 규모로 분양 중인 꿈에그린 아파트는 견본주택 안에 관련 시설을 갖춰 인테리어뿐 아니라 아파트 외부에 설치되는 '탈출형 아파트 대피시설'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대피 공간과 실외기실 기능을 최소 면적으로 대체해 주거공간을 넓게 쓸 수 있어서 입주 예정자들 반응이 좋다. 바닥에 피난 사다리가 매립돼 화재 발생 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다. 한화건설이 시공한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인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에도 유사한 대피시설이 적용됐다.
지방에서도 지난해 분양한 울산 상남지구 한양수자인 아파트와 현재 분양 중인 대구 선진신암지구 대우 이안아파트도 관련 대피시설을 갖췄다. 서초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시행사도 최신 대피시설을 갖춰 지난해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시공사 선정 작업 중이다. 인천도시공사는 화재 시 현관으로 피난이 힘들 때 스스로 대피할 수 있도록 실외기 일체형 하향식 피난구를 공공임대 아파트에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해 특허받은 외부형 하향식 피난구 형태의 '탈출형 대피시설'은 전북 중소기업 에스엠이엔지(대표 조은주)가 개발해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서 처음 인정받았다.
대피시설 판매업체 에스알의 정덕영 본부장은 "고층 아파트 화재 시 비상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막히면 탈출이 불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현 소방시설법에서는 피난기구 설치 의무를 10층 이하에만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방재안전기준을 고층에 맞춰 재정비하고 전층 피난설비(기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이후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 대부분은 가구별 (임시)대피 공간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방재 의무를 다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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