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먼저한 퇴선, 선장의 역할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입력 2015-11-13 08:24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먼저한 퇴선, 선장의 역할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먼저한 퇴선, 선장의 역할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이다.

지난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으며 이준석의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 그런데도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해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가치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 선장에 대한 살인 혐의 인정은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로 남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과 살인미수 외에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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