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11-13 06:50  | 수정 2015-11-13 08:05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향 직원 39살 곽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