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향 직원 39살 곽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