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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대법 "찬조금으로 믿었을 여지 있어"
입력 2015-11-12 20:28 
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사진=MBN
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대법 "찬조금으로 믿었을 여지 있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7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씨는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땅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며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인 이모씨와 함께 기소됐습니다.

송씨는 같은해 9월 "음반을 새로 제작했는데 CD 만들 돈이 없다"며 양씨의 남편에게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송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부인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분양사기를 부인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하고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씨도 집행유예로 석방했습니다.

양씨 남편에게 1억원 사기를 친 혐의도 "찬조금으로 받았다고 믿었을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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