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옛 통진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옛 통진당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라면서 "법원은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김 전 의원 등은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의원직까지 함께 박탈하자 "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헌법이나 법률 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멋대로 법을 해석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재판에서 "헌재가 입법부를 통제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근원적인 정신인 권력분립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선임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으로는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정부 측은 "헌재 결정은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며,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통진당에 소속돼 위헌적 정치이념을 실현하는 이들의 의원직은 당연히 박탈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옛 통진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옛 통진당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라면서 "법원은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김 전 의원 등은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의원직까지 함께 박탈하자 "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헌법이나 법률 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멋대로 법을 해석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재판에서 "헌재가 입법부를 통제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근원적인 정신인 권력분립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선임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으로는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정부 측은 "헌재 결정은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며,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통진당에 소속돼 위헌적 정치이념을 실현하는 이들의 의원직은 당연히 박탈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