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신정아씨 조각작품 알선료 횡령 포착
입력 2007-09-30 09:00  | 수정 2007-09-30 09:00
검찰은 신정아씨가 기업체와 조각가를 연결해주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포착해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뒤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신정아씨가 기업체와 조각가를 연결해주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씨를 통해 기업체에 조형물을 판매한 조각가를 불러 조사했는데 신씨에게 리베이트를 줬다고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작품 공정가의 40%를 리베이트로 받아 신씨가 2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신 씨가 후원금 등을 성곡미술관 운영자금을 빼돌렸다고 의심되는 2억4천여만원과는 다른 돈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업체에 조각가를 연결해준 대가로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씨는 이 알선료를 챙겼지만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 줘 미술관 공금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 관장은 이 중 일부만 받았고 대부분은 신씨가 사용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알선료로 챙긴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신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가짜학위를 제출한 혐의와 기업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묶어 남북정상회담이 끝나는 10월 둘째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입니다.

변 전 실장에 대해서는 과천 보광사가 특별교부세 배정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지원한 과정에 변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보광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위에서 있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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