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증권범죄 조사사건 기소율 86%…유죄율 100% 육박
입력 2015-11-12 13:56  | 수정 2015-11-12 16:11

금융당국이 지난 2013년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나서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어간 사건의 기소율이 80%대 중반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2일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의 기소율이 2008∼2012년 평균 78.1%였지만 2013∼2015년 9월 사이에는 평균 86.1%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서 금융당국은 금감원 특별조사국 신설, 검찰 즉시 통보(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4.18 종합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 고발·통보 사건의 유죄율이 98.5%였으며 무죄율은 1.50%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4.18 대책 때 도입된 패스트트랙 제도도 적극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월부터 올해 9월 사이 금감원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은 72건으로 전체 고발·통보 사건 324건의 22.2%에 해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검찰이 조기에 수사에 착수해 혐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일반 통보 사건보다 기소율이 20%포인트 이상 높았다”고 말했다.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 기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통보받은 사건을 수사해 241명을 기소하고 479억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한 바 있다.
아울러 ‘4.18 종합대책 이후 금감원 조사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고도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못한 적체 사건의 비중은 감소했다.
2013년 3월 말 89건이던 적체 사건은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36건으로 줄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된 2013∼2014년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던 이들 다수가 올해 말부터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과거 시세 조종 유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4.18 대책 이후 수감 중인 증권 범죄 사범은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4·18 대책 후 불공정 거래 적발 및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 처벌 가능성이 제고됐다”며 향후에도 불공정 거래 우려가 있는 테마 종목, 빈발하는 불공정 거래 유형과 기법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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