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스코 244일간의 수사 끝...‘몸통 3人’ 불구속 기소
입력 2015-11-11 16:45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정동화(63)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배성로(60) 동양종건 회장 등 핵심 인물들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8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이후 역대 최장 대기업 수사로 기록된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포스코 수뇌부와 정치권 간 금권 유착, 일부 임·직원들이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는 고질적 관행 등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하명수사 논란 속에 주요 인물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변죽만 울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특별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제대로 된 기업 수사 치고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11일 포스코그룹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임원 17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13명, 정치인 1명, 전 산업은행 부행장 1명을 배임·횡령 등 각종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른바 포스코의 고질적인 ‘갑(甲)질과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비리유형과 첩보를 토대로 향후에도 관련 구조적 비리를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3월 13일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해 244일 동안 진행한 포스코 수사에서 △정경 유착 △고질적 하도급 비리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밝혀냈다.

검찰은 정준양 전 회장이 2010년 성진지오텍을 부실 인수하고 회사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룹 차원의 타당성 검토 없이 인수·합병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실소유주로 있던 티엠테크에 12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정동화 전 부회장은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한 조경업체에 일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6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다. 검찰은 또 이상득 전 의원과 유사한 수법으로 특혜를 받은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63)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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