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인에 엽기범행 여고생·대학생 중형 선고
입력 2015-11-11 13:34 
지적장애인에게 성적 학대를 가하고 집단폭행한 뒤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과 여고생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11일 지적장애인에게 엽기적 범행을 가해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김모(20)씨와 이모(2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고생 김모(16)양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여고생 박모(17)양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여고 자퇴생 최모(16)양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5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여고생 김양에게 선고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不定期刑:형기의 상·하한을 정해 선고)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부정기형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관련법은 징역 20년의 정기형을 최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이씨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극도의 잔인성과 변태성을 보였고, 김양·박양·최양은 16∼17세의 소녀로서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쉽게 용서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25일 지적장애 3급인 A(20)씨와 술을 마시고 여고생 김양을 A씨와 함께 모텔로 보내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한 뒤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1천만원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성적으로 학대하고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이들은 또 담뱃불과 라이터로 A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신체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힌 것으로 드러나 모두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씨 등은 심지어 A씨가 잇단 폭행으로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데다 실명 위기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범행 동기와 잔혹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대학생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여고생 김양과 박양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여고 자퇴생 최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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