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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성, 유령빌딩으로 사기? 3천만원 갚지 않아서…
입력 2015-11-11 12:4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유명 야구 해설가 하일성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모(44)씨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해 11월께 박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 붙은 세금 5천만 원이 밀려서 그러니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면서 박씨에게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유명인사인 하씨의 말을 믿고 선(先) 이자로 60만원을 제한 2천94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하씨는 이후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제 기일을 차일피일 미뤘다.
8개월여 동안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올해 7월 하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하씨는 경찰 출석을 미루다 지난 달 말에서야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하씨는 돈을 빌릴 때 박씨에게 말한 빌딩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전에 빌딩을 소유한 적은 있지만 2년여 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는 현재 월수입이 2천만 원이 넘지만, 워낙 부채가 많아서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옛 지상파 야구 해설위원이었던 하씨는 현재 한 스포츠 케이블 채널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하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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