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택권 침해' 국정 역사교과서 첫 헌법소원
입력 2015-11-11 11:31 
논란 끝에 정부가 확정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장덕천 변호사는 오늘(11일) 오전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29조 2항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자신의 10세 아들과 부인을 청구인으로 내세워 학생의 교과서 선택권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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