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조활동 자제 대가’ 돈받은 위원장 구속
입력 2015-11-11 11:27 

부산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이 사주에게서 노조 활동 자제를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A 씨(4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노사갈등이 빚어진 2012년 5월께 사주에게서 노조활동을 자제하고 회사 운영에 협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9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또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본부 간부가 교통문화회관 증여와 관련한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무고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회사 사주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수긍이 간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이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노조원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야 할 노조위원장이 조합원의 신뢰를 배반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노동운동에 해악을 끼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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