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11일) 전과가 말소됐다면 외국 비자를 신청할 때 말소된 전과를 지운 자료를 낼 수 있게 되는 개정안을 내일(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은 비자 발급 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근거 규정이 없어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본인 확인용 자료에는 처벌받은 지 오래된 가벼운 벌금형까지 포함돼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같은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은 비자 발급 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근거 규정이 없어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본인 확인용 자료에는 처벌받은 지 오래된 가벼운 벌금형까지 포함돼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같은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